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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노53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상당부분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없음 [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동종 전과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처벌 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없음( 동 종 전과를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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