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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2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 기울 일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금액에 관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일부 변제하고 적은 액수나마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변제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혼하게 된 전 남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19개월 된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부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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