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2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7. 14. C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차용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7.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C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