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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2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3. 10. 31.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 중 3,800만 원을 변제 받았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200만 원(= 1억 2,00만 원 -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최후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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