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재만(기소), 박문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 변호사 이기중 외 1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4. 7.경부터 2005. 9.경까지 진품이 아닌 고미술품 11점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고미술품 11점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5. 9.경 고려아미타불화(이하 ‘이 사건 불화’라 한다) 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5. 9.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불화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불화를 구입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불화가 고려불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감정서를 작성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 할 것이며, ②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국에 있었던 기간 중 2011. 6. 23.∼2011. 10. 11.(110일)만이 아니라 2007. 7. 11.∼2009. 8. 23.(774일), 2009. 9. 16.∼2010. 6. 23.(280일)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경험법칙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불화(고려아미타불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경 공소외 10이 일본에서 절취한 시대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불화 1점을 확보한 후, 유명 서예가인 공소외 3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불화를 보관할 목제상자에 ‘고려아미타불화’라는 글을 쓰게 하고, 불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공소외 4, 5, 6에게 부탁하여 마치 위 불화가 매우 희소성이 있는 고려시대의 불화(이하 ‘고려불화’라고 한다)인 것처럼 감정서를 만들어 부산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불화가 진정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불화를 판매하고, 2005. 9. 13.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딸 공소외 7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불화는 피고인이 공소외 8과 공소외 9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구입한 고려불화이고 공소외 4의 감정서는 피해자가 부탁하여 작성된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공소외 10에게 고려불화를 구해 달라 부탁하고 공소외 10에게 그 대금 지급하였음에도 공소외 10이 약속대로 고려불화를 구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여 공소외 10이 고려불화를 구해 오는 것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불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뿐이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9를 통하여 공소외 3에게 부탁하여 시대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불화를 보관할 목제상자에 ‘고려아미타불화’라는 글을 쓰게 하고, 2005. 9. 12.경 이 사건 불화를 위 목제상자에 담아 피해자에게 마치 고려불화인 것처럼 교부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고려불화 진품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자 피고인이 2005. 9. 20.경 공소외 4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불화가 고려불화 진품이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6. 8.경에는 공소외 5, 6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실견조사서, 소견서를 각 작성토록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불화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공소외 9, 3, 4, 5, 6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4, 211, 906, 1544쪽), 각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거래실적표(증거기록 제1786∼1793, 2135∼2141-1쪽)의 각 기재 등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2010년경 이루어진 다른 사건의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불화를 대금 8억 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대금 2억 원에 구매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2004. 10. 12.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작성한 2004. 10. 12.자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11이 2005. 9. 13. 피고인의 딸 공소외 7 명의 계좌로 입금한 2억 원과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12가 같은 날 위 계좌로 입금한 1억 원, 합계 3억 원은 이 사건 불화가 아닌 수월관음도의 선불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경찰조사 당시에는 2005. 9.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불화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그 지급시기를 번복하면서 “2005. 9. 12. 고려불화 금니 석가모니 협시불 2”이라고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는 위 2005. 9. 13. 입금된 3억 원 중 2억 원이 이 사건 불화대금이라고 그 지급방법을 현금지급이 아니라 송금한 것이라고 번복하면서, 같은 날 입금된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어떤 작품의 대금인지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고려불화 선불금 등으로 7억 8,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2억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불화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2005. 9. 13. 입금된 위 2억 원은 이 사건 불화대금이 아니라고 다시 번복함으로써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 9. 13. 피해자의 아들들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3억 원 중 2억 원이 이 사건 불화대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불화 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소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경 부산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0’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진품 고려불화를 구해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품 고려불화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2004. 9. 1.경 5,000만 원, 같은 해 9. 17.경 1억 원, 같은 해 10. 12.경 2억 원, 2005. 1. 11.경 2,000만 원, 같은 해 2. 24.경 2,000만 원, 같은 해 8. 5.경 2,000만 원, 같은 해 9. 16.경 4,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 상당을 고려불화 대금 명목으로 위 ○○○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교부받았음에도 약속한 대로 고려불화를 넘겨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기히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시대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불화를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불화를 보관할 목제상자를 마련한 다음 유명 서예가인 공소외 3에게 위 목제상자에 부착할 ‘고려아미타불화(고려아미타불화)’라는 문구를 써달라고 하여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문구를 위 목제상자에 부착한 후 위 목제상자 안에 이 사건 불화를 넣어 마치 진품 고려불화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5. 9. 12.경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으나, 피해자가 고려불화 진품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자 같은 달 20.경 불화 전문가가 아닌 공소외 4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불화가 고려불화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6. 8.경에는 역시 불화전문가가 아닌 공소외 5, 6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실견조사서, 소견서를 각 작성토록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고려불화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 상당을 이 사건 불화대금으로 상계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3) 피고인의 주장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동일하다.
4)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불화를 마치 고려불화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가 의심하자 2005. 9. 20.경부터 2006. 8.경까지 이 사건 불화가 고려불화라는 내용의 공소외 4, 5, 6이 작성한 감정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04. 9.경 피해자에게 공소외 10에게 부탁하여 고려불화를 구해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4. 9. 1.경 5,000만 원, 같은 해 9. 17.경 1억 원, 같은 해 10. 12.경 2억 원, 2005. 1. 11.경 2,000만 원, 같은 해 2. 24.경 2,000만 원, 같은 해 8. 5.경 2,000만 원, 같은 해 9. 16.경 4,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 상당을 고려불화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려불화 구입비용으로 지급받은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 상당을 이 사건 불화대금으로 상계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은 앞에서 든 증거 및 당심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외 10에게 부탁하여 진품 고려불화를 구해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4. 9. 1.경부터 2005. 9. 16.경까지 7회에 걸쳐 총 4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10으로부터 2004. 9. 20.경 1억 5,000만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2004. 10. 12.경 고려사경 2점, 고려불화 1점을 2004. 11. 27.까지 이를 위반할 시에는 2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2004. 11. 25.경 위 고려사경 2점, 고려불화를 2004. 12. 15.까지 구해주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2005. 5. 4.경 위 고려사경, 고려불화를 2005. 6. 10.까지 구해주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억 4,000만 원을 보상하며, 6회에 걸친 약속불이행은 공소외 10의 사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서를, 2005. 8. 5.경 불화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교부받고, 공소외 10에게 2005. 1. 11. 2,000만 원, 2005. 2. 24.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0을 통하여 진품 고려불화를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려불화 구입비용 4억 5,000만 원 중 적어도 3억 원 이상을 공소외 10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소외 10이 약속과 달리 고려불화를 구해 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려불화를 구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고려불화를 구해 줄 것을 독촉하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5. 9. 12.경 이 사건 불화를 교부함과 아울러 2005. 11. 14.경 ‘중국의 도자기(고소메) 선불금’ 1억 5,000만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사장(공소외 10)에게 지불된 금액(고려불화 건)’ 3억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현금보관증 기재의 ‘중국의 도자기(고소메) 선불금’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려불화를 구해주기로 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불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위 각 현금보관증이 수수될 무렵 고려불화 구입비용으로 수수된 4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중국에 있는 조선전기 청화백자(일명 ‘고소메’) 구입비용으로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해자는 2007. 1. 12.경 위 고려불화 구입비용으로 지급한 4억 5,000만 원 전액의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한 바 있을 뿐 아니라, 2008. 12.경부터 2010. 1.경까지 2차례에 걸쳐 공소외 13이 운영하는 □□□에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불화를 포함한 고미술품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불화가 고려불화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2010. 8. 4.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구입비용 3억 원, 조선전기 청화백자 구입비용 2억 8,000만 원 등 합계 5억 8,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불화대금으로 2억 원을 위 고려불화 구입비용에서 공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불화가 고려불화가 아니어서 그 공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게다가 2012. 9. 28. 원심법정에서 고려불화 구입비용 등으로 7억 8,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2억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불화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번복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불화를 매수하면서 위 고려불화 구입비용과 별도로 그 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화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3.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4. 7.경부터 2004. 11.경까지 ○○○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진품이 아닌 고미술품 10점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따라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공소시효 정지제도는 종래 인정되지 않던(위 조항은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신설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됨) 사실상의 장애상태를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인정한 예외적인 제도인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국외 체류 기간 중에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7. 11.부터 2009. 8. 23.까지 774일간 국외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입국한 후 재차 2009. 9. 16.부터 2010. 6. 23.까지 280일간 국외로 출국하여 체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국외체류’라 한다),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출국하기 2개월 전인 2007. 5. 15. 피고인이 2004. 11.경 ○○○에서 위작의 고미술품 1점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2. 5.경부터 2004. 11.경까지 2회에 걸쳐 위작의 고미술품 2점을 진품으로 속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 사건이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인 2007. 7. 31.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국하기 6개월 전인 2007. 1. 22. 피고인에게 고려불화 구입비용 4억 5,000만 원을 2007. 1. 31.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고미술업계의 고소, 고발 건 관련 문제도 있어 출국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단순히 내용증명으로 고려불화 구입비용 4억 5,000만 원의 반환만 요구하고 아무런 추가적인 권리행사도 없이 3년 6개월이 지난 2010. 8. 4.에서야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구매대금 3억 원, 조선전기 청화백자 구매대금 2억 8,000만 원 등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0을 통하여 진품 고려불화를 구해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려불화 구입비용 4억 5,000만 원 중 적어도 3억 원 이상을 공소외 10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소외 10이 약속과 달리 고려불화를 구해 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려불화를 구해주지 못하였고,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자발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2010. 12. 24.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② 피해자가 2010. 7. 28. 피고인이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도자기 3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자발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2010. 12. 23. 피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생리검사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점, ③ 피해자의 위 각 고소의 혐의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2010. 6. 23. 입국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시까지의 잔여기간, 피해자의 2011. 6. 21.경 제보 내용으로 미루어 본 수사의 난이도,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행한 수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2008. 12.경부터 2010. 1.경까지 2차례에 걸쳐 공소외 13이 운영하는 □□□에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고미술품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고미술품이 진품이 아님을 알게 된 즉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입국한 2010. 6. 23.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시효 정지사유가 없는 경우의 공소시효 완성일 이전에 충분히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에서 본 각 혐의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받게 되자 2011. 6. 21.에서야 부산지방경찰청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제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 점, ⑥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함에 있어서 공소외 1의 고소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고소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외체류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2004. 12. 30.부터 2007. 6. 21.까지, 2010. 9. 20.부터 2011. 6. 3.까지 31회 걸친 합계 440일 동안 국외에 체류하였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각 국외체류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1. 6. 23.부터 2011. 10. 11.까지 110일 동안 국외체류는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국외체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범죄행위의 종료 후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인정되는 2011. 6. 23.부터 2011. 10. 11.까지 110일 동안만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가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4. 11. 30.로부터 7년 110일이 이미 경과한 2012. 3. 30.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무죄’는 ‘면소’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