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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사기(예비적죄명:배임)][공1985.4.1.(749),453]
판시사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경우의 주문 표시 방법.

판결요지

제1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무죄 선고를 긍인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위 예비적 공소사실(배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족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항소심인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에 대하여 제1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정당하다 하여 긍인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은 결국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배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사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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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4.11.16.선고 84노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