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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 I이 일본에서 절취한 시대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불화 1점을 확보한 후, 유명 서예가 J에게 부탁하여 위 불화를 보관할 목제상자에 ‘高麗阿彌陀佛畵(고려아미타불화)’라는 글을 쓰게 하고, 불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K, L, M에게 부탁하여 마치 위 불화가 매우 희소성이 있는 고려 시대의 불화(이하 ‘고려불화’라고 한다)인 것처럼 감정서를 만들어 부산 동구 N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불화가 진정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불화를 판매하고, 2005. 9. 13.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딸 P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을 통해서 J에게 부탁하여(J 증인신문조서 제20쪽, 증거기록 제452, 1288, 2240쪽) Q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시 없이 S과 공모하여 피고인 몰래 위 목제상자에 위와 같은 글귀를 J으로부터 받아(증인신문조서 제3, 4쪽), 2005년 초경 피고인에게 위 불화를 위 목제상자에 담아 대금 3억 5천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인신문조서 제11쪽)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J의 일관된 경찰ㆍ법정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① Q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O의 총괄책임자(Q 증인신문조서 제1쪽)로서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② S, Q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불화를 3억 5천만 원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③ 뿐만 아니라, Q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위와 같은 글귀를 받아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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