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ㆍ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밀양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이하 ‘C ’라고 한다) 가 연계해 주는 D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00 경 C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인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기존 D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을 챙겨 다시 그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0. 25. 16:1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식칼을 든 채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30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현장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