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파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00. 7. 17. 용인시 처인구 C 전 1,977㎡를 매수하였으나, 종중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농지법상 가능하지 않아서 원고 종중원인 D, E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0. 8. 18. 위 토지에 관하여 D, E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용인시 처인구 C 전 1,977㎡는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C 공장용지 979㎡와 용인시 처인구 F 도로 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용인시 처인구 G 전 992㎡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13.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75,447,0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발생한 수익을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하여 왔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종중원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의신탁이다. 2) 설령 원고가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법령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