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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50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파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00. 7. 17. 용인시 처인구 C 전 1,977㎡를 매수하였으나, 종중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농지법상 가능하지 않아서 원고 종중원인 D, E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0. 8. 18. 위 토지에 관하여 D, E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용인시 처인구 C 전 1,977㎡는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C 공장용지 979㎡와 용인시 처인구 F 도로 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용인시 처인구 G 전 992㎡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13.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75,447,0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발생한 수익을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하여 왔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종중원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의신탁이다. 2) 설령 원고가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법령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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