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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선고 2013가단93325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
사건

2013가단93325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원고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000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송달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 - 11

대표자 사장 김주현

소송대리인 최재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피고

1 . 주식회사 00주택건설

서울 관악구

대표자 사내이사 류중희

2 . 박00 ( 64 - 1 )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서울 구로구

3 . 류00 ( 55 - 1 )

서울 관악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욱

변론종결

2014 . 11 . 27 .

판결선고

2014 . 12 . 18 .

주문

1 . 피고 주식회사 00주택건설은 원고에게 금 8 , 820 , 000 , 000원 및 위 금원 중 ,

가 . 금 4 , 80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29 . 부터 ,

나 . 금 96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8 . 부터 ,

다 . 금 66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31 . 부터 ,

라 . 금 2 , 40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8 . 부터 ,

각 2014 . 8 . 1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박00 , 류00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00주택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00주택건설이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박00 , 류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피고 주식회사 00주택건설은 원고에게 금 8 , 820 , 000 , 000원 및 위 금원 중 , 금 4 , 80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29 . 부터 , 2010 . 8 . 30 . 까지는 연 12 % 의 , 96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8 . 부터 2010 . 8 . 9 . 까지는 연 13 . 5 % 의 , 660 , 000 , 000 원에 대하여는 2010 . 5 . 31 . 부터 2010 . 8 . 23 . 까지는 연 13 . 5 % 의 , 금 2 , 40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8 . 부터 2010 . 7 . 8 . 까지는 연 13 . 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에게 , 피고 주식회사 00주택건설과 연대하여 , 피고 박OO는 10 , 400 , 000 , 000원을 한도로 , 피고 류 00은 8 , 710 , 000 , 000원을 한도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00주택건설과 각자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 피고 박OO는 금 10 , 400 , 000 , 000원을 , 피고 류00은 금 8 , 710 , 000 , 000원 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주식회사 000 저축은행 ( 이하 ' 000 저축은행 ' 이라 한다 ) 은 피고 주식회사 00주택 건설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 피고 박OO는 위 표 순번 1 , 2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000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근보증한도 제1 대출 5 , 200 , 000 , 000원 , 제2 대출 5 , 200 , 000 , 000원 합계 10 , 400 , 000 , 000원 ) .

피고 류00은 위 표 순번 3 , 4 , 5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000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근보증한도 제3 대출 2 , 080 , 000 , 000원 , 제4 대출 1 , 430 , 000 , 000원 , 제5 대출 5 , 200 , 000 , 000원 합계 8 , 710 , 000 , 000원 ) .

다 . 피고 회사는 000 저축은행에게 위 표 기재 이자이수일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 각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대출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 . 000저축은행은 2012 . 9 . 26 .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 2012하합9 호 ) ,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27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8 , 8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박OO는 10 , 400 , 000 , 000원을 한도로 , 피고 류00은 8 , 710 , 000 , 000원을 한도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000 저축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5건의 총 14 , 700 , 000 , 000원 상당의 대출계약은 , 피고 회사의 사주인 이00와 000 저축은행의 경 영진이 공모하여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효이고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 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 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기 , 목적 및 의도 , 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 거래 상대방과 배임행 위의 실행행위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 3 . 26 . 선 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 .

나 ) 인정사실

이00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에 있는 종합터미널고양 주식회사 , 서울 강남 구 청담동 128의 6에 있는 ( 주 ) 지비인터내셔날 등 86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위 법인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

이OO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및 기타사업 비 명목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000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 최OO ( 000저축은 행의 여신담당 전무이사 , 이하 모두 000 저축은행의 직책임 ) , 윤00 ( 대표이사 및 행장 ) , 김OO ( 영업본부장 혹은 영업이사로서 여신 여부를 결정하는 여신심의위원회 위원 겸 직 )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 사업 부지에 대하여 설정한 담보권 의 가용 담보가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대출원리금 회수가능성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00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 행하였고 , 기존 대출금의 사용처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추가로 거액의 신용 대출을 실행하였다 .

나아가 최00 , 윤00 , 김00 , 채00 ( 영업본부장 혹은 이사로서 위 여신심의위원회 위원 겸직 ) , 안OO ( 여신심의위원회 간사 ) , 곽OO ( 감사위원 ) 은 000 저축은행 여신심의위 원회에 참석하여 이00와 관련된 여신이 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 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였다 .

이에 따라 000 저축은행은 2007 . 3 . 29 . 부터 2009 . 7 . 8 . 까지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합계 14 , 700 , 000 , 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

이로써 이00 , 최00 , 윤00 , 김00 , 채00 , 안00 , 곽00은 공모하여 , 최00 , 윤00 , 김00 , 채00 , 안00 , 곽00은 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 여 , 피고 회사에게 합계 14 , 700 , 000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 자인 000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이00 , 최00 , 윤00 , 김00 , 채00 , 안00 , 곽00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 이00는 징역 8년 , 최OO은 징역 7년 및 벌금 360 , 000 , 000원 , 윤00는 징역 3년 , 김00 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채00 , 안00 , 곽00은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의 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 5 . 3 . 선고 2011고합1437 판결 , 서울고등 법원 2013 . 11 . 1 . 2013노1650 판결 , 대법원 2014 . 4 . 24 . 선고 2013도14052 판결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6 , 7 , 8호증

다 )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000 저축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000 저축은행의 임원들인 최00 , 윤00 , 김00 , 채00 , 안00 , 곽00과 피 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OO가 공모하여 000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질 러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대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3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 000저축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 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 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 각 60 % 씩 ) 금 8 , 820 , 000 , 000원 및 위 금원 중 , 금 4 , 80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29 . 부터 , 금 96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8 . 부터 , 금 66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5 . 31 . 부터 , 금 2 , 400 , 000 , 000원에 대하 여는 2010 . 5 . 8 . 부터 , 각 2014 . 8 . 1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 한편 , 원고는 피고 박OO , 류00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각자 근보증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박00 , 류00이 위 대출 금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피고 박OO , 류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 이 사건 대출계약을 기초로 000 저축은행이 피고 주식회 사 00주택건설에 대여한 대출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라 원 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 ) 그러므로 살피건대 , 이 사건과 같은 저축은행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한 부당대 출의 경우 피해자는 저축은행이라 할 것이고 , 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부당대출의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한 배임 행위자 및 대출상대방은 이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결국 000 저축은 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000 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부당대출 급 여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46조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 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 5 . 27 . 선고 80다565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1 . 1 . 19 . 선고 99나17767 판결 참조 )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피고 회사에 대 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 피고 박OO , 류00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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