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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8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 11:0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B(C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2017. 8. 25.경부터 2020. 6. 12.경까지 합계 2,739,24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5213) 집행 및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내용, 범행수법, 도박자금의 규모,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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