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F’(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J 명의 K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는 승ㆍ무ㆍ패 방식, 사다리를 타 홀ㆍ짝 결과를 맞추는 사다리 방식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6회에 걸쳐 합계 342,24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N 아파트 O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