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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7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유)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야구 등 실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0회에 걸쳐 합계 426,36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도박행위자 선별 확인), 금융자료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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