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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2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경 포천시 가산면 일대 ‘피씨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총 109회에 걸쳐 111,395,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 행위자 별도 내사 진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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