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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전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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