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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버스를 들이 받아 자신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 및 승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10일간부터 3주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힌 것으로 사고경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999. 8.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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