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천시 B건물 C호 작은 방에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를 각각 꽂고,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빨대를 이용하여 위 병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구속 피의자 D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문자 대화 내역, 내사보고(A-D 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 통화내역, 내사보고(D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내역 수사),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모발 감정 회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