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부터 23:5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모텔’ C호에서, D, E과 함께 약 1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은박지 등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약 0.2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G' 회사 기숙사에서, E과 함께 약 0.2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마약감정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회수와 수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