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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인동 11 길에 있는 ‘ ’ 원 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15: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1. 03:25 경 경북 칠곡군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우리 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3 장, 체크카드( 농협은행) 2 장,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11. 09:09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09:16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과일가게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신용카드( 현대카드 )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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