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5 2019고단28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2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및 명단 사본

1. 입영통지서 배달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입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즉시 입대하여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