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 경 기본 신상정보인 자택 연락처가 ‘B ’에서 ‘C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6. 1. 2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기본 신상정보인 직업이 무직에서 ㈜D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8. 8.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재직증명서
1. 각 신상정보 제출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