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9』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 주) D’ 축산물 유통업 회사에서 육류 납품 배송 일을 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예전에 일하면서 거래했던 고객이 있는데, 위 고객이 타 던 아우 디 A6 차량을 담보로 받아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0일 뒤에 이자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20만 원을 붙여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하는데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6.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경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폭스바겐 티 구안 중고차를 싸게 구입해서 중고매매상에 팔아 수익을 낼려고 하는데, 위 차량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1,9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0만 원 붙여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하는데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5. 14. 13: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 소유 시가 1,490만 원 상당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