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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7. 12.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 공판정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을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3,69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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