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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 기재가 없다.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8. 10. 감형을 구하는 내용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 공판정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을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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