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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노1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5. 16.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7. 6.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7. 7. 6.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들 마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성 추행의 범인으로 의심 받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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