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2017. 5. 12.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결정문을 각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2017. 8. 22.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 공판정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을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