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595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3.경부터 ‘N’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건물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일명 P, Q 등 본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6~7명을 수시로 모집하여 영업하던 중 2012. 10.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0. 20.경 R(여, 16세), S(여, 16세)을, 2012. 10. 말경 T(여, 16세), U(여, 16세)을, 2012. 11. 17.경 V(여, 18세), W(여, 18세)를 도우미로 모집하였고, 그 후부터 2012. 11. 27.경까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미 모집하여 놓은 위 성명불상의 도우미들과 피고인 B이 새로 모집한 위 R 등 청소년 도우미들을 피고인 A 소유의 X 카니발 차량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영등포구 Y 노래방 등 인근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20여 곳에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 일대에서 ‘AA’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AB, AC 등 본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2-3명을 수시로 모집하여 피고인의 AD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영등포구 AE 단란주점 등 인근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10여 곳에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 일대에서 ‘AF’ 및 ‘AG’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AH, AI, AJ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