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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23652
주식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자동차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1999. 12. 8.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2018. 3. 31. 현재 피고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20,000주 중 피고 C이 5,000주, 피고 B가 2,000주, 원고 A이 9,000주, 소외 E이 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가 과거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C 및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의 발기인 명의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 명의로 5,000주, 피고 B 명의로 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28. 피고 B,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피고 주식회사 D의 보통주 각 2,000주, 5,000주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고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9호증 피고 C : 자백 피고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각 기재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원고로부터 피고 D의 주식 2,000주를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약정을 한 적이 없는 피고 B의 주장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명백히 반한다),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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