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 C(14세)와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경 원주시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경 위 E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E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E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EPC방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0.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