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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24 2015나1005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7,908,498원 및 그 중 122,246,000원에...

이유

... 산정하는데 착오가 발생하였고, 공사비용 절감을 위하여 무대처리 실시한 발파암의 상품가치가 없어 그 반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사업기간을 2012. 8. 31.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사업기간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2. 8. 9. 원고의 설계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3,454,011,000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원고가 인정하는 공사대금 3,322,809,000원과 비교하여 131,202,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차액 발생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종별 변경된 공사내용 변경 사업량 증액된 공사대금 토목공사 관리사 계획고 추가 성토 6,490㎡ 16,000,000원 법면 보호공 추가 시공 7,958㎡ 24,000,000원 우수공사 벤치플륨관(700*800) 추가 238㎡ 21,000,000원 포장공사 아스콘 포장(표층) 268㎡ 13,000,000원 조경공사 소나무 굴취 및 식재 57주 13,000,000원 부대공사 미끄럼방지 포장 258㎡ 11,000,000원 현장사무실 설치 4개월 3,000,000원 쇄석운반 260㎡ 7,000,000원 구조물 깨기 및 폐기물 상차 161㎡ 5,000,000원 사급자재 약품투입기 및 수위조절기 3개 18,000,000원 합계 131,000,000원 6) 피고는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 7. 26. 군장종합건설이 시공한 토목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2012. 8. 13. 옥천환경 유한회사가 시공한 폐기물처리용역과 주식회사 삼성지질이 실시한 CCTV 및 수밀시험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를 각 완료하였다.

7)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정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1) 피고는 201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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