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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7669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4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11. 20. 서울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484,992.5m²에 대하여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ㆍ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천왕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고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중 피고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나. 피고의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산정기준 1) 서울특별시는 피고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8.경 피고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는 2008조경견적기준(안)에서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이 혼재하는 공공주택에 관한 부가가치세 산출 및 부과의 기준을 정하였다.

다. 조경공사 도급계약 체결 1) 원고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

)는 2008. 3.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8,704,660,000원, 공사기간 2008. 3. 27.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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