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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6.28 2016고단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05:4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사건 외 E의 일행인 피해자 F(23 세) 과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을 들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F을 뒤쫓아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식당 앞길에서 식칼을 든 손을 치켜 올려 피해자 F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3 세 )에게 ‘ 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날카로운 칼을 이용하여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호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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