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5. 03:20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위 업소 맞은편 조개 구이 집을 운영하는 F이 피고인들의 업소 앞에까지 와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F을 자신들의 업소로 불러 혼을 내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 G(41 세) 이 F을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하게 하기 위하여 밖으로 불러내자 자신이 훈계 중인 F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36cm) 을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업소 앞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를 듯이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5. 03:40 경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H(35 세) 이 A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끼어들지 말 것을 경고하며 서로 실랑이 하다가 넘어져 수족관에 손을 담그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 개새끼 죽어 버려.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30초 동안 수십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5. 03:50 경 위 ‘E 식당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33 세) 을 불러 훈계하던 중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36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 너는 오늘 형한테 좀 혼나야 되겠다.
”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들어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 오빠 이런 애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1036]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