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도박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돈 100만 원당 수수료 약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15:33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이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6:4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조합본점 ATM기에서 현금 29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전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회사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고금리를 저금리 6.2%로 전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L의 대출금 9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18:06경 M 명의 N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입금된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이체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조합 인계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