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B’라는 LED제품 수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가 세금 부분을 좀 줄여보고자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줄 임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임시사업자가 물품대금을 받아 주면 저희가 세금 10%를 안 내는 대신 판매대금의 3%를 당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탈세 등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 13:26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G이 593만 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E은행 성당동지점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37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I이 12,073,600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위 같은 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46경 위 같은 은행에서 909만 원을 J 명의 C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5:54경 위 같은 은행에서 90만 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N)로 각각 이체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