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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4880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D 대 349㎡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관계 1) E은 피고의 아버지이고, F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G은 피고의 형이고, H은 피고의 형수 이자 G의 배우자이다.

2) E은 1989. 10. 18. 사망하였고, F는 2016. 6. 17.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의 등기관계 1) E은 인천 강화군 D 대 34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였고, 1975년 경까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모두 신축하여 소유하였다.

2) G은 1997.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0. 10. 자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I 조합 (2015. 3. 11. 합병으로 명칭이 ‘J 조합 ’으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를 통틀어 ‘I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은 2002. 3. 8.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은 2,700만 원, 채무자는 G, 근저당권 자는 I 조합으로 한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4) H은 2004.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0. 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 데 이 등기는 2005. 3. 28.에 같은 날 계약해 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다시 H은 2010.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6) 한편 피고는 2011.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7) I 조합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8.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들은 2019. 9. 16. 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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