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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가. 인천 강화군 C 전 4,7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4. 16.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E 전 1,260㎡( 이후 1997. 1. 8. 경 위 토지가 E 전 609㎡ 와 F 전 651㎡ 로 분할되었다) 및 그에 인접해 있던 인천 강화군 C 전 4,7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25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의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1979. 4. 19. 인천 강화군 E 전 1,260㎡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7. 18. 인천 강화군 C 전 4,764㎡에 관한 임의 경매( 인천지방법원 G)에서 낙찰 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10, 13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4. 16.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E 전 1,260㎡ 및 이 사건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위 토지 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인천 강화군 E 전 1,260㎡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1979. 4. 19.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1979. 4. 19. 인천 강화군 E 전 1,260㎡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반 소장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이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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