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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231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조정신청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들과 피고 E, G은 H의 자녀들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처이자 H의 며느리이다. 2) H은 2016. 5. 21.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나.

상가의 소유권 변동 1) 망인은 1969. 4.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9.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4. 9. 20. 같은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 E은 2016. 6.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1) 피고 F는 1997. 11. 6. 대구 달서구 I 제301동 제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5. 6. 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 F는 2015. 4. 30. J 앞으로 2015. 4. 3.자 매매(거래가액 212,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 E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유증 당시 망인은 치매 판정을 받아 유증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고, 피고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유증할 합당하고 객관적인 이유도 전혀 없었으므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정상적인 의사표시나 동의 없이 피고 E이 망인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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