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휴대폰 가게를 하고 있고, C 본사에서 감사가 나오면 가게에 휴대폰 기계를 사서 채워 놓아야 감사에 걸리지 않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650만 원을 빌려주면 4월 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기계 구입비의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 31, 35, 37)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 33)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자기 아들인 D이 C 본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아들의 매장 휴대전화 구입비용이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