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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7 2015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 을 자주 드나든 손님으로, 그 곳에서 악단으로 일하는 피해자 E 등 아래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그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천안 시 동 남구 F 아파트 116동 9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아파트 자치 회장이 2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받아 주겠다.

선이자 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0,000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 돌려 막 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8,81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계를 하는데 너도 같이 해 라, 계가 4개인데,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계에 넣어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 돌려 막 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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