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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이사장 및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F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후보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G 후보 유권자 원숭이 취급 논란‘이라는 제목의 2018. 5. 8.자 H 기사의 제목 부분 및 기사 내용 중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G E 예비후보의 두컷 만화가 경북 유권자들을 원숭이에 비유했다며 후보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부분을 드래그하여 복사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복사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붙여 넣은 다음 송출할 모니터 크기에 맞게 편집하여 2018. 5. 10. 12:40경부터 2018. 5. 11. 12:00경까지 이틀에 걸쳐 ‘I 아파트’ 및 ‘J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총 37대의 모니터에 1분당 약 15초씩 방영하고, 2018. 5. 11.경 위 사무실에서 F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고 G 후보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F 21.4%, G 16.0%’이라는 제목의 2018. 5. 11.자 K 기사의 제목 부분 및 기사 내용 중 ’E 선거 여론조사에서 F 후보가 지지도에서 타 후보에 비해 우세해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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