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31 2017가단2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경 통영시 C 지상 창호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5.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16. 4. 4.부터 2016. 5. 25.까지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0,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