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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등 원고는 2015. 1. 5. 피고와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기기간 2015. 1. 5.부터 2015. 6. 30.까지, 공사대금 1,470,000,000원’으로 정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5. 1. 5.부터 2015. 8.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산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4. 24.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2016. 5. 26.까지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40,000,000원(=9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써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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