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1031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업, 석면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 일대의 석면해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7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8. 19.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4) 피고는 2015. 10. 16. 미지급 공사대금 2,570만 원을 2015.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