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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광명중고자동차지점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네시스 C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옷가게 영업이 부진하여 자금이 없었고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대출금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심사표(중고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3일만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후 1차례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당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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