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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823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28. 07: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근처의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4.부터 2019. 1. 1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1,420,7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측 소로에서 일시 정지 없이 진입하면서 우측 대로에서 진입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 차량의 과실은 7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 차량이 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적어도 원고 차량의 과실은 80% 정도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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