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정90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경 하남시 B, 104동 705호에서 천안시 이하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4. 1.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거주 불명자 초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지명 통보 사실 통지서, 전산 입력 요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1. 19. 법률 제 13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