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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정90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경 하남시 B, 104동 705호에서 천안시 이하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4. 1.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거주 불명자 초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지명 통보 사실 통지서, 전산 입력 요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1. 19. 법률 제 13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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