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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94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4. 15. 경 주거지를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천안시 서 북구 C, 101동 702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5. 29. 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현 주소지로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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