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51 보병 사단 제 2506 부대 2 대대 대야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이다.
누구든지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부터 거주하고 있던 경기 시흥시 C 건물 나 동 402호에서 2016. 3. 중순경 같은 시 D, E 고시 텔 308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6. 5. 9. 신고 거주 불명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 표
1. 수사보고( 거주 불명 일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