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 (가) B는 2019. 2. 8.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C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B는 경남 함양군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중, 2019. 3. 4.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5. 13. C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으로 합계 45,256,4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로 인해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 합계 45,934,0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5,256,433원에 대한 2019. 5. 13.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의 처분행위 피고는 진주시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경 B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그 이후 그와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는 2015. 10. 1. B에게 1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2019. 2. 27.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을 설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